“징역 면했다”…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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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27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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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27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단 무겁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단 가벼운 형이다.
재판부는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력,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자진 삭제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최근 피해자들의 의사를 타진한 후 방문해 직접 사과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정 실장이 노력한 것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 데다, 판결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 실장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그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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