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충북도 '의료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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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이날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청주병원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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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이날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청주병원 측은 이날 심문에서 취소처분을 물러달라고 요구했고, 충북도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주병원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충북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중 법인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 의료법인 취소에 따라 청주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를 하지 못하게 됐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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