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무시했다고 지인 살해한 80대 무기징역 구형

윤태인 2024. 8. 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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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다음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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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다음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은 사람에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진행됩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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