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권한 침해"vs"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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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두 차례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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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두 차례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조배숙 의원은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원 청문회 일정 등을 처리했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위원회 구성 참여권이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 측은 청원을 법사위로 보낸 건 국회의장인데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만큼 청구가 각하돼야 하고, 청문회 개최엔 법적 문제가 없는 데다 국회의 의사자율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선고일은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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