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호봉 결정시 계약직 경력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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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호봉을 정할 때 입사 전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에 있는 공공병원장과 시장에게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다시 매기고, 이후에도 비슷한 차별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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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호봉을 정할 때 입사 전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에 있는 공공병원장과 시장에게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일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다시 매기고, 이후에도 비슷한 차별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 절차가 다르고 계약직 근로자는 업무 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려워 호봉 결정에서 계약직 경력은 배제했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의 직무에 대해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채용 경로의 차이가 전문성과 숙련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채용 방법이 다르다고 책임과 권한도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며,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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