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에게 흉기 휘두른 강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윤태인 2024. 8.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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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 4백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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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 4백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가 범행 3시간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A 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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