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점식 “‘구하라법’은 국민의힘 중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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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 재추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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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머리 맞대
상속권 상실로 합의 이루는 성과 달성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 재추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거론되는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양당 합의가 이뤄졌으나 법사위 소위가 개최되지 않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당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때 ‘자녀가 사망하기 전 소송으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이 소송이 없어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돼야 한다며 반박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왔다고 전해졌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상속 결격을 주장해왔던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상속권 상실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도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동 대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과정에서 대안에 담지 못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등도 계속 관심 갖고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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