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대신 이적죄 적용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4. 8. 27. 18:2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군 검찰이 오늘(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 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 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 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합니다.
군 검찰이 A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방송 촬영 뒤 귀가한 아내 폭행…제작진도 흉기 위협
- "아들 폰 검사해야 하나요"…가정까지 번진 '딥페이크'
- "아직 다 안 탔는데" 엘리베이터 '덜컹'…아찔 사고 면했다
- '정시 출발'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낭심 걷어찬 연구원 벌금형
- "고영욱, 평생 유튜버 못 해"…채널 삭제된 이유는?
- '칠판 문제풀이' 시켰다가 고소당한 교사…경찰 판단은
- 잠깐 산책하고 왔더니 사라진 차…'황당한 사건'의 결말은
- 업무 중 막히면…한국 젊은 직장인 80%가 찾는 '이것'
- [D리포트] '가게 앞 막지마'…전통시장 상인끼리 갈등 격화
- 태풍 '산산' 일본 관통할 듯…한반도 영향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