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대신 이적죄 적용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4. 8.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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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군 검찰이 오늘(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 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 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 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합니다.

군 검찰이 A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 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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