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나올 것…그래도 사과해야”

박성의 기자 2024. 8.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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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7일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 전망했다.

진 교수는 "김 여사가 애초 명품백을 받으면 안 됐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덕‧윤리의 문제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법조인들이 얘기 하는 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무혐의) 매듭지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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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윤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나 처벌 어려울 것”
“여사 사과 필요해보이지만 주변에서 분명 만류할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영상의 한 장면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캡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7일 "수심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처음부터 '명품가방 수수'는 법이 아닌 도덕‧윤리의 문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은 다음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

진 교수는 수심위가 열리더라도 수사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봤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이 총장이 수심위에 포함시킨 법리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진 교수는 "김 여사가 애초 명품백을 받으면 안 됐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덕‧윤리의 문제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법조인들이 얘기 하는 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무혐의) 매듭지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김 여사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사과하고 끝냈으면 한다. 그런데 그것(사과)도 안하려고 할 것"이라며 "아마 주변에서 분명 만류할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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