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 달간 주정차 가능… '9월 동행축제'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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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추석 명절과 9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용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9월 동행축제'가 이뤄지는 기간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76개 시장 총연장 14.72㎞)을 지정해 1회에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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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추석 명절과 9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허용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로 추석 연휴와 '9월 동행축제'가 이뤄지는 기간이다.
9월 동행축제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로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76개 시장 총연장 14.72㎞)을 지정해 1회에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밀집 지역·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은 제외한다.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 정차 지역으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해당한다.
주·정차 허용 구간에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며 교통사고와 혼잡 예방을 위해 주차관리 요원이 배치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주·정차 허용을 통해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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