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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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고검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지난 20일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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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고검은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판결 이유와 달리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검찰의 구형과 같은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형의 선택 및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종 측은 지난 21일 상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지난 20일 최원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망상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직접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양형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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