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신고서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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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가 신청한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반려됐다.
감독당국은 증권신고서 내용 가운데 합병 배경에 대한 설명과 아리바이오 수익가치 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증권신고서는 합병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아리바이오 기업가치 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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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소룩스가 신청한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가 반려됐다. 감독당국은 증권신고서 내용 가운데 합병 배경에 대한 설명과 아리바이오 수익가치 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룩스가 지난 19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중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과 표시 내용이 불명확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했다고 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증권신고서는 합병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아리바이오 기업가치 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다.
증권신고서에서 소룩스는 아리바이오와의 합병 배경을 '조명 산업에 국한된 사업 경쟁력을 바이오 조명과 특수 조명 사업 영역으로 다각화할 예정으로, 아리바이오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 조명 개발과 향후 임상 진행에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LED를 활용한 치매 치료와 인지기능 개선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로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합병법인인 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연구개발 역량과 LED와의 직접적인 연계에 대한 설명도 분명하지 않다.
피합병법인인 아리바이오의 수익가치 산정도 혼란스럽다.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아리바이오의 수익가치를 1조1029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런데 동일한 외부평가기관이 지난해 12월 산정한 수익가치는 7396억원이다. 같은 외부평가 기관이 비슷한 분석기간을 놓고서 기업가치를 산정했는데,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기업가치가 4000억원 가까이 과대산정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중요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정정 요구 배경을 전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룩스는 지난 9일 비상장법인인 아리바이오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의했다. 합병비율은 소룩스 보통주 1주당 아리바이오 보통주 2.50주로 결정됐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는 오는 9월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승인할 계획이다. 합병안은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 처리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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