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청문회' 두고 헌재서 여야 공방…"위법 절차" vs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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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원이 접수됐고, 청문회 개최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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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위원장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 측에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의원, 권오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청구인 측에선 정 위원장을 대리해 김진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주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측은 탄핵안 발의는 국회 차원에서 접수할 수 없는 청원임에도 접수했으며, 법사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협의 없이 안건을 심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남용하고 토론을 원하는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대체 토론을 종결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원이 접수됐고, 청문회 개최도 국회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전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이고 견제의 청원이다. 이런 청원을 금지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청원권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 65조에서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적법하게 열렸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일은 양측에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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