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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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 피해가 있는 광주광역시의 13개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오늘(27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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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가 있는 광주광역시의 13개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오늘(27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 시설 개선 등 현대화 사업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세광학교 등 4개교의 창호교체,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등 2개교의 냉난방기 교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음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군공한 소음피해학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국방부 고시 제2021-51호)에 따라 계수초등학교, 전남중학교 등 13개교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입니다.
조례안은 내달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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