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

박경준 2024. 8.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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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사건을 일으킨 최원종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그 밖의 양형 사유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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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사건을 일으킨 최원종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오늘(27일)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그 밖의 양형 사유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의 중대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형의 선택 및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종 측도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 등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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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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