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젤리’ 지인에게 나눠준 대학원생 집행유예에 항소

박경준 2024. 8.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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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한 20대 대학원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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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한 20대 대학원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에 있는 클럽 인근에서 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젤리 20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일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뒤 나머지를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3자에게까지 전파한 점,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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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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