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전환,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

이석주 기자 2024. 8.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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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도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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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검증 작업 필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법률적 쟁점 많아"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낮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서는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도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설계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초과한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주식시장 첫 거래일(1월 2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지를 못 박았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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