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정보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 구속기소...간첩혐의 제외

조용성 2024. 8.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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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이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당초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적용했던 간첩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간첩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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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이 A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당초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적용했던 간첩혐의는 제외했습니다.

군 검찰이 A 씨를 기소하면서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간첩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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