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 '무기징역'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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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의 무기징역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최원종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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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의 무기징역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수원고검은 최원종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양형 사유의 하나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과 같이 판결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의 계획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의 중대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검찰의 구형과 같이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종 측도 지난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최원종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인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인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화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검찰과 최원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현재 사형제도는 세 번째로 위헌 심사대에 올라와 있지만 몇년 째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그간 두 번의 헌법재판소는 사형에 대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이후 동결된 후 단 한 차례도 집행된 바 없다.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무기한 집행 대기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인 셈이다.
하지만 최원종의 경우 사상자가 다수인 '묻지마 살인'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더라도 생명이 다 할 때까지 가석방 가능성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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