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범죄" 딥페이크 확산에 교육당국 강력대응
피해자 신고센터·상담소 운영하고, 특별교육·캠페인 실시
"본인 개인정보 유출 주의 필요…피해시 신고해야 확산 방지"
(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성 착취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성 착취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것이 '성범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 신고센터와 상담소를 운영하고, 특별교육과 캠페인도 실시한다.
가해·피해 학생 현황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신고된 건은 경찰이 나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피해·가해 현황 조사…신고된 건은 경찰이 본격 수사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 확산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한 '딥페이크'와 관련된 학생들의 피·가해 현황을 제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다만 아직 접수한 피해 사례는 많지 않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전지역 여고생 A양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돼서 유포되고 있다고 시 교육청과 대전중부경찰서에 각각 신고했다.
이는 대전지역 첫 신고 건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건을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가 적용돼 문제 영상을 소지·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교육당국은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날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게시물에 이름이 오르내린 학교 중 이 지역 교육청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아직 없었다.
학생·학부모에 개인정보 노출 주의 당부…학교 관계자도 '집중교육'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주의를 당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초·중·고교 등 도내 전 학교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엄정 대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경남도,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조에 나서고, 오는 28일에는 교육지원청별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 학교장 회의를 열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실시하는 양성평등주간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학교 폭력 및 사이버범죄(딥페이크 등) 예방 특별교육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법률·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여성폭력방지센터와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 대응을 위한 교육 강사를 일선 학교에 긴급 투입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해 예방 교육을 한다.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 자료도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딥페이크 관련 상담, 삭제, 수사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불법 촬영 사진 삭제를 원할 경우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집중교육도 이뤄진다.
전북도교육청은 29∼30일에 도내 각급 학교 교장, 교감, 담당 교사 2천5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이해 및 예방방안'에 대한 집중교육을 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7∼28일 원주에서 열리는 학생 생활 담당 교사 역량강화 연수에서 생활지도교사 640명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 피해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 유포·저장·전시는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호 김상연 차근호 김용태 김동민 한무선 형민우 백도인 이주형 김소연 윤우용 양지웅 전지혜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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