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기소… 간첩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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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A씨를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으며 지난 8일 군검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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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이다.
앞서 방첩사는 정보사 비밀(블랙)요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으며 지난 8일 군검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됐다.
A씨는 20여년 경력의 부사관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검찰단이 구속기소하면서 방첩사 송치 당시 적용됐던 간첩 혐의는 제외됐다.
일반이적을 다루는 군형법 제14조 8항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첩죄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
구속기소하면서 간첩죄가 빠진 것을 놓고 A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동했다는 명시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3국의 소행이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면서 인적 정보(휴민트·HUMINT)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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