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재판 넘겨져···북한과 연계성은 밝히지 못해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군무원으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의 북한 연계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날 중국 동포에게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지난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군형법상 간첩 혐의는 이번에 제외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네고 기밀을 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은 1~7항은 ‘적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8항은 ‘그 밖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군 검찰은 8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기밀 유출과 관련해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면서 “전반적인 혁신 후속 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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