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기소 여부 다음 주 결론…그 다음은 공수처 [스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8.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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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날짜가 다음 달 6일로 정해졌습니다.

전례를 보면 수사심의위 결론은 당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수사심의위 결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명품백 수사심의위 다음 달 6일 개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위 진행 상황을 미리 예상하면 이렇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이 30쪽 이하의 의견서를 내고, 사건 관계인은 45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사심의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원석 총장 체제서 사건 마무리될 듯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건데요, 이 총장이 임기 내에 사건 처리 방향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로,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14일부터 추석 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3일로 이 총장의 임기는 끝납니다.

다음 달 6일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면, 이 총장이 이 결론에 따라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퇴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어제(2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수사심의위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검찰의 최종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8월 26일
 

공수처 "검찰 결론 지켜보고 판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검찰에서 종결돼도, 공수처 수사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이 진행 중인 겁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7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수사2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거쳐서 검찰의 최종 판단까지 살펴보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별개 사안이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안 나왔고, 수사심의위원회 거쳐서 검찰 최종 판단을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공수처 관계자

공수처가 검찰 결론을 지켜보려는 건 이원석 총장이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수사심의위에서 살피도록 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 알선수재 ▲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심의하라고 요청한 배경에는 수사팀의 법리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리 검토를 외부인들로부터 받아보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로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그런 결론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이럴 거면 왜 수사심의위 소집하나"

야당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인데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왜 소집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되묻고 싶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호기롭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소집합니까?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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