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익침해차단2법' 발의…"국익 보호막을 겹겹이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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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27일 우리나라 글로벌 안보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국익침해차단2법(간첩법, 외국 대리인 등록 및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70년 된 현행 간첩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무쌍한 글로벌 안보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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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27일 우리나라 글로벌 안보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국익침해차단2법(간첩법, 외국 대리인 등록 및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195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현행 간첩법은 북한 대상 간첩은 처벌되나, 외국 대상 간첩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켰다. 형법 제98조는 사실상 북한만 지칭하는 ‘적국’을 위한 간첩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데, 개정안에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헌법상 우리나라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적국의 범위에는 북한만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 정보사 군무원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조선족)에게 이른바 ‘블랙 요원’ 명단이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외국을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실제 군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기소했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간첩’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국가기밀’은 ‘적국과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개념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의원은 외국 대리인의 등록과 공개에 초점을 맞춘 ‘외국 대리인 등록 및 공개법’ 제정안도 내놨다. 등록된 외국 대리인이더라도 국가기밀을 다루는 분야에서의 활동 금지, 등록 취소 시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특정 국가·기관·기업·단체 등이 자국 혹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통해 타 국가 등의 정책 결정 등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지만, 외국 대리인을 통제하고 관리할 관련 법제도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두 법안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방첩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70년 된 현행 간첩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무쌍한 글로벌 안보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과 외국대리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익 보호막을 겹겹이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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