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형으로 감형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8.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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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월 실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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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권여사·유족들에 송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월 실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비서실장의 고의성, 허위사실 적시, 피해자 비방 목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정 비서실장이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글을 자진 삭제한 점,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과글을 올린 점, 최근 피해자 측을 방문해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한 뒤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해당 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정훈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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