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형으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월 실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에게 징역 6월 실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비서실장의 고의성, 허위사실 적시, 피해자 비방 목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정 비서실장이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글을 자진 삭제한 점,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과글을 올린 점, 최근 피해자 측을 방문해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비서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한 뒤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해당 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정훈 기자 / 박민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엉덩이 민망, 창피해 죽는줄”…전종서 따라하던 여성들 ‘돌변’, 왜? - 매일경제
- “한달 만에 1억 뛰었다”…서울 노도강 아파트값 제친 경기 ‘이 지역’ - 매일경제
- “팔다리가 코끼리처럼”…서정희도 겪은 항암 부작용, 림프부종 의심? - 매일경제
-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 매일경제
- [단독] 美웨스팅하우스 체코에 ‘한국형 원전’ 항의했다는데···체코전력공사 “美 이의제기
- “답답하고 분하지만 꾹 참는다”...국민 절반이 울분상태, 30대가 가장 심각 - 매일경제
- [단독]“최저가 자부심 지킨다”...이마트, 꽃게 전단지보다 싼 880원 판매 - 매일경제
- 전기차 화재에 나락가나 했는데…2차전지株 다시 활활, 왜? - 매일경제
- 방송 찍고 온 아내 폭행·말린 제작진 흉기로 위협한 60대 체포 - 매일경제
- 손흥민, PL 2R ‘이주의 팀’ 선정…“솔란케 결장→ 최전방 공격수로 뛰며 에버턴전 멀티골 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