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서 250만원으로 올려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8.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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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연 소득이 2억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년에 정부가 저출생 해소에 들이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1조99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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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료 예산 확대
부부소득 2억5천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져
필수의료에 5년간 재정 10조

◆ 25년도 예산안 ◆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연 소득이 2억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내년에 정부가 저출생 해소에 들이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전공의 수련비 지원을 비롯해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커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1조99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을 지원받고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지원액을 책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연 1회·2주)도 새로 생긴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252억원을 책정했다.

아이돌봄지원 예산도 올해 4700억원에서 내년 5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해 약 1만가구를 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해 65곳에 13억원을 지원한다.

주거·임신 지원도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관련 예산을 6600억원 늘려 잡았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 지원 대상을 기존 1개 과(소아과)에서 8개 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내년에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 총 3000억원을 지원한다.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원받는 전공의도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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