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처리된 70대 여성, 경찰 도움 끝에 가족과 상봉

신익규 기자 2024. 8.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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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종돼 사망 처리된 한 대전 시민이 경찰의 도움 끝에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A 씨를 만나 면담을 실시했고 가족들의 인적 사항 등을 살펴 가족 상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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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종돼 사망 처리된 한 대전 시민이 경찰의 도움 끝에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대전 중부경찰서 제공

과거 실종돼 사망 처리된 한 대전 시민이 경찰의 도움 끝에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27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40년 전 가정 불화에 따라 가출했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를 기다리다 약 10년 뒤 가출 신고를 했고 그 뒤로도 5년 동안 생사를 확인하지 못 했다. 결국 A 씨는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자 처리됐다.

그러나 A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쪽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30년간 무적자로 지내온 A 씨는 지난달 29일 마트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A 씨를 만나 면담을 실시했고 가족들의 인적 사항 등을 살펴 가족 상봉을 도왔다.

백기동 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살아온 A 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다.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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