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처리된 70대 여성, 경찰 도움 끝에 가족과 상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실종돼 사망 처리된 한 대전 시민이 경찰의 도움 끝에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A 씨를 만나 면담을 실시했고 가족들의 인적 사항 등을 살펴 가족 상봉을 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종돼 사망 처리된 한 대전 시민이 경찰의 도움 끝에 4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27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40년 전 가정 불화에 따라 가출했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를 기다리다 약 10년 뒤 가출 신고를 했고 그 뒤로도 5년 동안 생사를 확인하지 못 했다. 결국 A 씨는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자 처리됐다.
그러나 A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쪽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30년간 무적자로 지내온 A 씨는 지난달 29일 마트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A 씨를 만나 면담을 실시했고 가족들의 인적 사항 등을 살펴 가족 상봉을 도왔다.
백기동 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살아온 A 씨의 사연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다.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등 기초수급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