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생활체육예산 416억 대한체육회 안 거치고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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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의 낡은 관행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가 대한체육회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만 쏙 빼고 지자체를 통해 체육 예산을 교부하는 건 체육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문체부가 추진하려는 사안은 생활체육 보급, 진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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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의 낡은 관행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부가 대한체육회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집행됐던 지자체별 생활체육 예산 416억원가량을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지자체 교육청에 교부하게 된다. 그간 대한체육회는 연간 4200억원의 예산을 문체부로부터 받아 각 종목과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 왔다.
앞서 문체부는 각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회에 할당되는 예산 등 대한체육회를 통해 집행했던 예산을 직접 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체부가 체육회로부터 예산집행권을 가져오는 첫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일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며 예산 직접 집행을 거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체육회 패싱'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만 쏙 빼고 지자체를 통해 체육 예산을 교부하는 건 체육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문체부가 추진하려는 사안은 생활체육 보급, 진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배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는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2020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지방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됐다"며 "만약 자치단체장과 민선체육회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서로 원만하지 못하면 예산 문제를 놓고 지방 체육 사업 추진에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비를 갖고 각 시도 간 경쟁을 시키려는 건지도 우려스럽다. 지역별 맞춤형 체육 정책 추진 등 차질도 불가피해 시도 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재범 기자 / 김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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