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면 보험 대상 아냐"

신중섭 기자 2024. 8.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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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약식 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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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유의사항 안내
치료 6주 미만 중대법규위반사고, 사고처리특약 불가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A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돼 있어 보상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약식 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는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속도위반 △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다.

가령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6주이상 진단)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금감원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니 필요 시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에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됐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와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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