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엄단" 여야 한목소리…경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당"

이강준 기자, 안채원 기자, 이승주 기자, 정인지 기자 2024. 8.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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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한 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여성 나체에 지인이나 유명인 얼굴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AI(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사람의 얼굴과 신체 이미지 등을 합성,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학교라며 중·고등학교 리스트가 게시됐다.

청소년들의 범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제작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중 10대가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91명으로 75.8%에 달했다.

딥페이크 대상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보호법' 적용해 처벌

당장 경찰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일부 SNS(소셜미디어)에선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특히 딥페이크 피해자가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 명에게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신종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발령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5월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발령했다.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현황 파악, 국회는 처벌 강화 논의
교육부는 이날 딥페이크와 관련한 피·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요청했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에 딥페이크 대책 촉구하는 한편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은 "현재 법령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명선 국민의힘 의원, 김남희·김한규 민주당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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