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年 141만원 올리고…소상공인 68만명에 배달비 지원

허세민/박상용 2024. 8.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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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내년까지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30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우선 내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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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약자 복지·저출생
'취약계층 최후보루' 생계급여
내년 6.42% 올려…역대 최고
年매출 1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배달·택배비 30만원 한시 지급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40만원 인상

정부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내년까지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30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 역시 대폭 늘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전폭 지원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이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대응 등 핵심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12개 부문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지출 증가율을 연구개발(R&D·1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4.8%로 제시한 것도 이런 방침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2341만원으로 올해(2200만원)보다 141만원 증액한다. 생계급여는 국가 복지제도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5.47%, 올해 6.09%에 이어 내년 6.42%(4인 가구 기준 월 573만원→610만원)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이에 연동되는 생계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내년까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직전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5배다.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연평균 4조1000억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제외 시 3조6000억원이었다. 우선 내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후 비대면 서비스 경쟁 여파로 늘어난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68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은 2037억원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경감 3종 세트’ 예산도 편성했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을 투입해 대환대출 프로그램(연 7% 이상→연 4.5%)을 계속 지원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 인상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내년에만 20조원에 달하는 재정(19조7000억원)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투입한다.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22% 늘어난 4조원가량 증액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차엔 월 250만원, 4~6개월 차는 월 200만원이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 160만원을 지급한다. 급여가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2주간(연 1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해 방학 등 돌봄 공백 기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게 기존 80만원이던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한다.

허세민/박상용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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