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제도화 코앞…국회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

이슬기 2024. 8. 27.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밤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공감대를 이룬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복지위 1소위원회 회의 열고 이견 좁힐 듯
의협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 반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밤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공감대를 이룬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1소위원회는 이날 저녁 7시부터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밤샘 논의해서라도 협상을 타결한 뒤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여야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정부·여당이 쟁점을 수정한 안을 가져와야 심사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간호법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날 저녁 소위원회를 열게 됐다.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28일 오후 곧바로 '원포인트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간호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시는 간호사들에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PA 간호사 제도화는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명의로 나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