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제도화 코앞…국회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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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밤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공감대를 이룬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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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 반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밤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공감대를 이룬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정부·여당이 쟁점을 수정한 안을 가져와야 심사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간호법을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날 저녁 소위원회를 열게 됐다.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28일 오후 곧바로 '원포인트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간호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시는 간호사들에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명의로 나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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