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요원 기소…간첩죄 적용 안해

김덕훈 2024. 8. 27.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검찰이 오늘(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정보사 요원을 기소하며 "군형법상 일반이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해당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오늘(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정보사 요원을 기소하며 “군형법상 일반이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해당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만 해당합니다. 간첩죄 적용이 안 됐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해당 군무원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쯤 정보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국방부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