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어긋나면 보상책임 없다" KB증권도 미 주간거래 투자자에 통보

이예빈 기자 2024. 8.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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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도 블루오션 사태에 엮인 국내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삼성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 역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와 금감원에 "현지 거래소(블루오션)의 매매 취소요청이 반영 처리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투자자가) 불편을 겪은 사실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거래 정상화를 위해 과실 없이 최선을 다한 점을 감안할 때, 약관에 명시된 당사의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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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손해배상 책임 없다"
KB증권이 지난 26일부터 블루오션 사태 민원과 관련한 결과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회신을 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사진=이미지투데이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도 블루오션 사태에 엮인 국내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26일)부터 KB증권은 블루오션 사태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외화증권 매매 계좌 설정 표준 약관'상 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알리기 시작했다. 현지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의 거래 취소 통보로 발생한 사태로 인한 피해는 증권사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같은 날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는 민원을 접수한 투자자들에게 "이번 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 및 주문 취소, 복구 작업으로 인한 거래재개 지연은 해외 거래소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및 취소 통보로 인한 것"이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회사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날 삼성증권 역시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삼성증권 금융소비자보호팀 역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와 금감원에 "현지 거래소(블루오션)의 매매 취소요청이 반영 처리되는데 장시간이 소요돼 (투자자가) 불편을 겪은 사실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거래 정상화를 위해 과실 없이 최선을 다한 점을 감안할 때, 약관에 명시된 당사의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고지했다.

블루오션은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서 24시간 거래를 승인받은 대체거래소(ATS)다. 국내 증권사들은 모두 블루오션과 제휴를 맺고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달 5일 블루오션은 글로벌 증시 폭락 당시 주간 거래를 중단하고 이날 오후 2시45분 이후 주간 거래분에 대해 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국내 19개 증권사 계좌 약 9만개에서 6300억원의 거래 금액이 취소되면서 다수의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각 민원의 유형별로 민원인의 주장 및 요구사항에 대해 현재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며 "검토가 완료된 민원인부터 당사 보상기준 및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내부 절차를 거쳐 회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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