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시장,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김민지 기자 2024. 8.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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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지역상권위원회)에서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동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자 80년 역사를 지닌 기장시장의 가장 큰 성과"라며 "향후 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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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기장시장 전경 (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지역상권위원회)에서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전통시장 인정 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5배 이상 확대된다.

또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다음 달 9~15일 추석 명절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군은 추후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중심으로, 올해 내로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5개년 상권전략 수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동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자 80년 역사를 지닌 기장시장의 가장 큰 성과"라며 "향후 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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