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여야 '금투세' 공방…"개미 피해" vs "정부 입장 바뀌어"(종합)

서상혁 기자 2024. 8.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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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로 인해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으나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 지난 정부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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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보호…신중히 처리해야"
野 "대만, 금투세 폐지하고도 주가 폭락"…세수 결손 지적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결산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팽배한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까지 시작되면 시장의 큰손들이 떠나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해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주식투자자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시가 총액이 전체의 53.8%인데, 이들이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겠나"라며 "개인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결국 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던 메리트마저 없어진다면 수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투자자 피해와 시장 충격 그에 대한 중요도를 따져서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며 "부자감세론에 따른 반대가 있는데, 투자자 감세고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로 인해 해외 증시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으나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 지난 정부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그간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가 돼 왔던 것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4~5년 정도의 계획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거래세를 양도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내용은 그동안 수많은 절차를 논의하고 상당한 기관의 연구를 거쳐서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당의 '자본시장 악영향' 우려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에서 금투세 도입 후 주가가 대폭락했다고 하는데, 이후 폐지가 됐음에도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다"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할 게 많고 기재부에서는 발언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도 금투세 도입 시 자본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용역 보고서를 낸 후에 추가적으로 기재부에서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결산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수 펑크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감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법인세 인하의 결과가 컸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들, 재벌들이 부담하고 있던 세금 감세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세출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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