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희진, 풋옵션 1000억 날렸다…주주간계약 해지 통보당해

장진리 기자 2024. 8. 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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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로 풋옵션을 날리게 됐다.

2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7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간의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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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로 풋옵션을 날리게 됐다.

2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7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간의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주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1000억 원 대에 달하던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권리도 사라지게 됐다.

하이브와 민희진은 임기보장,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골자로하는 주주간 계약을 맺고 있었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하이브는 2026년 11월까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했고, 민희진은 어도어 설립일 기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1회에 한해 그 시점에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의 75%에 달하는 물량을 하이브에게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희진의 대표이사 지위와 풋옵션을 보장하는 장치는 모두 사라졌다.

어도어는 2022년 약 41억 3006만 원의 적자를 냈고, 2023년에는 뉴진스의 인기에 따라 약 335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1년 만에 약 376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비슷한 수준으로 어도어가 성장한다면 2024년 어도어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만 해도 700억 원 수준.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9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이는 물거품이 됐다.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와 관련해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민희진의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표이사 교체도 결정됐다.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잘라버린 셈이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밝혔다.

민희진은 사내 괴롭힘, 성희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사자인 어도어 전 직원인 B씨는 최근 민희진에 대해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임원 A씨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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