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넘긴 군무원, 구속기소… 간첩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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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일 군검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된 채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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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군검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된 채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A씨와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씨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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