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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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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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재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실장이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택했다.
벌금 액수에 대해선 "검찰은 구약식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 원 의견을 견지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면 이런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실장은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지난해 1심은 정 실장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보수진영에서는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소셜미디어(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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