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법원 손에 놓인 방문진 운명…"지연되는 것만으로 뼈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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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MBC에 대한 경영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행정법원은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을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어제 나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1심 판단이 2심과 3심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현재 방문진 체제가 이어질 거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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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MBC에 대한 경영과 관리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운명이 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직 방문진 이사진이 제기한 후임 이사진 임명 무효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행정법원은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을 보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총 6명을 후임 이사진으로 임명한 방통위 의결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겁니다.
후임 이사진 임명이 보류되는 기간은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1심 선고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릴 거라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만약 어제 나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1심 판단이 2심과 3심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현재 방문진 체제가 이어질 거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문진법 6조2항: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만약 본안 사건의 1심에서 원고, 즉 현직 이사진이 패소한다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대로 후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수는 있지만, 소송이 의미를 가지려면 30일 안에 집행정지 인용을 또 받아내야 합니다. 선고 30일 뒤부터 후임 이사진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고, 동시에 현직 이사진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라면 1심으로 사실상 법적 다툼이 종결되고 후임 이사진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심에서 현직 이사진이 승소한다면 서울고등법원으로, 2심에서도 이긴다면 대법원까지 소송이 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동안 지금 방문진 이사진이 계속 MBC 경영 등을 포함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직 이사진이 최종 승소한다면 방통위는 후임 이사진을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쯤 방통위가 여전히 2인 체제일지, 5인 체제를 갖춰 절차상 논란 소지를 제거한 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에 큰 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전직 방통위원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예상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뼈 아픈 일”이라며 “설사 5인 체제를 갖춰 적법하게 방통위와 방문진을 구성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헌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집행된 2인 체제 의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는 대상자를 직에서 파면할지에 대한 판단일 뿐, 과거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은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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