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분양권 알선 … 대법 "중개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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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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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분양자 선정된 이후부턴
중개사법 아닌 주택법 해당"
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씨와 B씨는 2016년 6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 전매 거래 5건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뒤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맞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들의 분양권 매매 알선 행위를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분양계약서 매도자들이 피분양자로 당첨된 뒤 2016년 6월 9일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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