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부당특채’ 조희연, 29일 직위 상실하나? 대법원 선고 ‘눈앞’

노기섭 기자 2024. 8.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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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서울 교육 수장을 맡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오는 29일 결정된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 되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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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대법원 상고까지
정치권서 벌써부터 후보찾기 분주…10월 16일 보궐선거 예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 수장을 맡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오는 29일 결정된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교육감 공백 상태에서 서울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9일 진행한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조 교육감이 이들 교사 5명을 채용한 과정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해 이들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봤고, 특혜 논란을 우려한 부교육감과 간부들의 반대도 묵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조 교육감의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이라는 기록으로도 남았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2년 1월 시작된 1심 재판 결과는 2023년 1월에 나왔는데, 결과는 ‘유죄’였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항소심 결과도 1심 판결과 같았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노동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을 이끌어온 대표 주자로 꼽힌다.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왔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굵직한 정책 방향을 놓고 맞서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써왔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교육감의 거취에 관계없이 혁신과 공존의 교육 가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 되면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이다. 선거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마 후보를 찾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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