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송 정쟁'은 그만…과방위, 현안 논의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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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잘잘못 따지기'는 27일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논의할 목적으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사법에 넘겨진, 전체회의 목적에 어긋난 방송 정쟁이 거듭 반복된다면 현안 논의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위원장의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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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위협적인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방송장악 결정, KBS 장악, YTN 민영화, 방심위의 언론장악 다 위법이고 무효다. 원상회복돼야 된다. 지금처럼 한다면 여기(방통위)에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에서 세 명을 의결하지 못해서 벌어진 2인 체제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정부 내내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문진 이사는 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잘잘못 따지기'는 27일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논의할 목적으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소모적이나 소득은 없는 방송 정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다. 이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가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하겠다 했으니, 이제는 사법권의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정쟁은 불필요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둘러싼 위법성 판단은 사법에 맡기고 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전체회의를 19차례 진행했다. 22대 상임위 중 가장 많은 횟수다. 그러나 이 시기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은 방송4법 뿐이다. 이마저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한 사례는 전무하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6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원안위 등과 해당 부처 소관 기관까지 정책·입법을 도맡고 있지만 방송 분야에만 집중되며 시급한 현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ICT와 과학기술 법안 중 갈등이 없는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여야 간사에) 여러 차례 부탁했다"며 "그럼에도 왜 과학기술에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에 넘겨진, 전체회의 목적에 어긋난 방송 정쟁이 거듭 반복된다면 현안 논의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위원장의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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