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소식]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최종 승인

부산=김동기 기자 2024. 8.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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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 최대 전통시장인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면서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이번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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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정구역 5.6배 확대로 상권활성화 본격 추진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된 기장시장 일원/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의 최대 전통시장인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면서 전통시장 인정구역이 기존 6,976㎡에서 자율상권구역 3만9,237㎡로 면적이 5.6배 확대됐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이번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구입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기장군은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인 '㈜로컬바이로컬'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을 주축으로 올해 안에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5개년 상권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기장시장 일원은 전통시장인 기장시장과 인근 건물형 상가, 개별 점포형 상가, 노점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상권에 비해 전통시장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인근 상권과의 갈등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상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장시장 발전계획 현안업무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상권 상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장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또 올해 2월에는 '전통시장인근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상권 현황 및 경영실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선정되면서 5월'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위원회'가 발족했으며, 7월 자율상권조합이 설립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기장시장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동찬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 이사장은 "토지소유자, 임대인, 상인 각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장시장과 인근 상권의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이번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장지역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어 지역과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동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이자 80년 역사를 지닌 기장시장의 가장 큰 성과이다"라며, "이로써 실질적인 기장시장 인정구역이 확대되고, 기장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소매 및 용역업 점포 수 100개 이상, 사업체 및 인구수의 지속적인 감소, 상업구역 50% 이상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며,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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