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비 150만 원 빼돌린 광주 서구 공무원 해임

광주CBS 김수진 기자 2024. 8.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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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비 일부를 빼돌린 광주 서구 공무원이 해임됐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주 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며 인사 소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해임 징계가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 박탈과 함께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서구는 지난 22일 A씨를 해임했으며 현재까지 소청 의사 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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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제공


물품 구매비 일부를 빼돌린 광주 서구 공무원이 해임됐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주 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며 인사 소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해임 징계가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 박탈과 함께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보안용 필름 구매비를 타내 그중 일부인 15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제보로 감찰에 나선 서구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의뢰해 지난 5월 수사 결과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구는 지난 22일 A씨를 해임했으며 현재까지 소청 의사 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 요구는 징계 의결 뒤 30일 이내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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