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없는 해피머니 상품권…확인 않고 4.2억어치 산 서울시

최해련 2024. 8.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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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미사용 처리된 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우선 환불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머니 약관에는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최초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상품권 구입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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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때부터 피해보상 보험 없어
티메프 사태로 사용 중단되자
또 예산 들여 미사용분 환불키로

서울시가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미사용 처리된 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우선 환불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6억6500만원어치를 사기로 계약하고 이달 1일까지 4억182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매년 직원 생일 축하, 시민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올해 단가를 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입찰공고에는 네 개 업체가 참가했다. 페이즈북앤라이프(북앤라이프),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대성교육(대성마이맥) 그리고 헤이치 인 헤이치(상품권 유통업체)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페이즈북앤라이프와 뒤를 이은 해피머니아이엔씨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심사를 한 결과 2순위 해피머니아이엔씨를 낙점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 ‘현금깡’ 주요 수단으로 인기를 끌던 해피머니 상품권마저 지급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서울시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해피머니 약관에는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물품 계약 건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 아니어서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사실상 보험이 없었다.

박 의원은 “최초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상품권 구입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보상해야 하는 피해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 해피머니아이엔씨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액 환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구입은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로 한정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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