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 ‘책임론’에 우리금융 임원·기관 제재 여파 촉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들의 거취를 비롯한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기관 제재가 내려질 경우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 생명 인수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전날 착수한 우리은행 추가 현장검사 등을 통해 부당대출 사고를 조기에 알고도 당국에 늑장 보고한 현 경영진의 고의 여부를 살피며 제재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현 경영진의 거취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12월31일 임기가 만료돼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조 행장의 거취는 한층 불투명해졌다.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해 연임뿐 아니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2026년 3월까지인 임 회장의 임기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생명·ABL 생명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동양생명·ABL 생명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28일 이사회 동의를 얻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협상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당대출 건이 인수의 최종 단계인 금융당국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기관 제재가 내려진다면 인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검사부터 제재까지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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