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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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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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검찰이 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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