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로 4년 넘게 시름…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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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4년 넘게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가 컸지만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민사 소송에 나서야 했는데,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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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4년 넘게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가 컸지만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민사 소송에 나서야 했는데,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020년 8월 8일 용담댐이 초당 3천 t에 가까운 물을 내려 보내면서 수년을 키워온 인삼밭도, 삶의 터전도 순식간에 잠겼다.
금산과 옥천, 영동, 무주 등 4개 시군에서 200채에 가까운 주택과 농경지 680여 ha가 물에 잠겼으며 당시 대피한 주민은 700여 명에 달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10배에 달하는 2919.45t으로 늘리며 일어난 일이었다.
사전에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지 않았고 방류량 조정에도 실패하는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에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천·홍수관리구역의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다시 논란을 낳았고, 해당 지역 주민 194명이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에 들어간 지도 만 2년,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주민들의 고통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는 화해 권고 제안을 꺼내든 상태다. 재판부 조정안을 통해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절충점을 찾는 화해 권고 결정은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화해 대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상급심으로 가면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돼, 이미 2년 이상의 시간을 재판으로 보낸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27일 열린 공판에서 화해 권고 결정에 응할 의도가 있는지 피고인 대한민국과 수자원공사 측에 묻는 한편,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된 만큼 조만간 종결할 뜻을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됐다.
댐 방류랑 증가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사례는 지금도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댐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기구 등 후속 대책에 대한 목소리 또한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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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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