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일(28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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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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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두 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내일(28일) 있을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구하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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